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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위기 가구 276곳에 상세 주소 부여

입력 | 2024-07-09 03:00:00

복지 혜택 받을 수 있게 직권 등록





전북 전주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위기 가구 276곳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세주소를 부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 층, 호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또는 시·군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해당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주시의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276곳에 대한 기초 조사와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상세주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위기 가구에 대한 누락 없는 복지를 지원하고 만일의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가구 보호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