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모 여단장 등 6명만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을 뿐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거쳐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용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외압 의혹의 뼈대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외압 의혹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현장 지휘관들과 화상회의에서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는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이 물에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임 대대장이 수중 수색을 하라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지시를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여단장의 불명확한 설명과 관리감독 소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10개월 넘게 수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이렇다 보니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