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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前해병1사단장 ‘무혐의’ 결론… 野 “납득 안돼”

입력 | 2024-07-08 21:29:00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2024.5.14/뉴스1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최 중령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 중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해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1사단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포병7대대장)으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온 이모 중령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포병11대대장이 지침을 임의로 바꿀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찰 “임성근, 수색 지시 했지만 직권남용 아냐”… 일각 “꼬리 자르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파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지침으로 설정된 ‘수변 수색’ 지시를 반복하고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둑판식 수색은 군사교범상에도 나오는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수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사단장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군 조직 특성을 무시하고 경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 “월권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8일 부하들을 지적하고 질책해 현장 지휘관들이 압박감을 느꼈고,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로 이어져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질책 등 ‘월권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은 지휘라인에 없었다”며 “군조직 특성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부하 지휘관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할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임대대장인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이 지침을 임의로 바꿔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2024.5.13/뉴스1 ⓒ News1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고 수색하라”며 수중 수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수색 현장 총책임자였던 박모 보병7여단장(대령)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건의한 것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경찰은 최 중령과 이모 포병7대대장(중령)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 중령은 (최 중령으로부터) ‘다 승인받았다’는 말을 듣고 임 전 사단장 지시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모 대령도 지침을 불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 “군 특성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 비판

법조계에선 경찰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대 내에서 ‘권리 없이 지시한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자 ‘권리 초월’”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다면 고소·고발된 혐의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찰이 죄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송치하겠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연대장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은 무혐의라는 건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은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도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논의한 카카오톡방에 참여한 변호사 A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는 이 카카오톡방에서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이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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