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2024.6.12/뉴스1 ⓒ News1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된 결과”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선 류 위원장이 가족이나 지인 등이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끼리도 서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류 위원장이 가족이나 지인의 민원을 심의하면서 사전에 회피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권익위가 심의한 사건이 이첩 대상인지 종결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사건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선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었다”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