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6명 송치 경찰 “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최 중령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 중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해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1사단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포병7대대장)으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온 이모 중령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포병11대대장이 지침을 임의로 바꿀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 “임성근, 수중수색 직접 지시 안해”… 일각 “꼬리 자르기”
“임, 실종자 수색 지휘라인에 없어…수변수색 지침, 대대장이 임의 변경”법조계 “軍조직 특성 무시한 결론”
야권 “이래서 특검법 필요” 목소리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임성근
● “월권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원들이 실종된 채모 상병을 찾기 위해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하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예천=뉴스1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고 수색하라”며 수중 수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수색 현장 총책임자였던 박모 보병7여단장(대령)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건의한 것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경찰은 최 중령과 이모 포병7대대장(중령)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 중령은 (최 중령으로부터) ‘다 승인받았다’는 말을 듣고 임 전 사단장 지시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대령도 지침을 불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 “군 특성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 비판
야권은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도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카카오톡방에 참여한 변호사 A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는 이 카카오톡방에서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이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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