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측 “檢수사 협조 계획”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이번 회의록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권익위는 전원위를 열고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권익위 위원 14명이 참여한 전원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 기재 여부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한 뒤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확정 의결서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신고 건을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담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결서는 9일 오전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권익위와 별개로 검찰은 이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이날 동아일보에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로 김 여사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