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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구글 제재 착수

입력 | 2024-07-09 03:00:00

공정위, 조사 마치고 내용 통보
“시장경쟁 회복 힘든 상황” 지적도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며 ‘멜론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제재에 따른 시장의 경쟁 회복 효과는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5일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로,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건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내준 행위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이 같은 ‘끼워팔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로 예를 들면 동영상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자가 밀려나고 가격 인상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의 등에 올라탄 유튜브 뮤직의 공세에 멜론 같은 경쟁사들은 점점 밀려나는 추세다.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말부터 토종 애플리케이션인 멜론을 제치고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며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려 비교적 속도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4월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사에 ‘갑질’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당시엔 조사부터 제재까지 총 5년이 걸렸다.

하지만 실제 제재가 이뤄져도 경쟁 질서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끼워팔기가 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튜브 뮤직이 업계 1위로 올라선 뒤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더라도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이 국내 음원 시장을 장악한 비용치고는 그 액수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