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제주 협재해수욕장에서 돈을 내고 평상을 빌린 관광객이 치킨을 배달 주문했다가 제지받았다는 사연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개인적 앙금으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고 고백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 해수욕장 관련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6일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가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린 뒤 치킨을 주문했다가 주인으로부터 “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전 해수욕장에서 2년째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1년 전 사장님을 도와 해수욕장에서 일하던 중 옆집과 많은 다툼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고소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그러면 안 됐는데, 개인적인 앙금으로 손님께 큰 피해를 드린 점 죄송하다”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저 때문에 손님과 사장님 그리고 많은 분께 큰 민폐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요즘 제주도 이미지가 안 좋은데 저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당하실까 봐 너무 걱정된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