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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파벌 비자금’ 의혹 기시다·모테기 등 16명 불기소

입력 | 2024-07-09 10:24:00

니카이파 수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회계책임자, 사무담당자 등 10명도 기소유예



ⓒ뉴시스


자민당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 수입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해 도쿄지검이 16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히로이케(宏池)정책연구회(기시다파), 시스이(志帥)회(니카이파), 헤이세이(平成)연구회(모테기파) 등 자민당 내 3파벌의 의원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고발 대상이 된 약 40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자민당의 총재인 기시다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쿄지검은 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 측에서는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이 이끌었던 니카이파와 세이와(淸和)정책연구회(아베파) 소속 의원들도 증거가 부족한 ‘혐의불충분’ 처분을 했다.

또 계파 측과 의원 측의 회계책임자와 사무담당자 등 10명에 대해선 범죄의 악질성이 낮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아베파는 총액 약 13억5000만엔(약 116억원), 니카이파가 약 3억8000만엔(약 33억원), 기시다파가 약 3000만엔(약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아베파였던 현직 의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과 자민당을 탈당한 세코 히로시게 전 참의원 간사장 등이 지난 5월에 불기소 처분했다.

자민당 의원 등을 고발한 대학교수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앞으로 검찰심사회에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아사히가 보도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에서 ‘기소 상당’ 의결을 내릴 경우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검사가 속한 부서의 상위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해 재수사를 강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