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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건물주 살인 교사한 모텔 사장, 1심 징역 27년

입력 | 2024-07-09 10:41:00

살인교사,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징역 27년
法 "존엄한 인간 생명 빼앗아간 반인륜적 범죄"
"지적장애 악용해 살인교사·장애인 수당도 편취"
주차관리인은 1심서 징역 15년형…쌍방 항소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지적장애를 앓는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9일 오전 살인 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징역 2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빼앗아 간 반인륜적 범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의지하는 김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해 적대감을 심어주며 지적장애를 가진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모텔 등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는 장애인 수당 등도 월세 명목으로 편취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익의 이익을 위해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후 도구를 숨기고 폐쇄회로(CC)TV 증거를 인멸한 점 등 범행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김모(33)씨가 건물주 A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A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주차관리인 김씨에게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7일께부터 A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하고 방수신발 커버, 복면, 우비,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시켰다.

지난해 9월부턴 김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칼로 찌르는 연습을 시켰고, 범행 사흘 전인 11월9일에는 A씨 소유 건물의 CCTV 방향을 돌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당일인 11월12일 김씨에게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A씨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봤다.

그뿐만 아니라 조씨는 김씨에게 약 3년 4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A씨를 살해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