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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가스라이팅 살인’ 지시한 모텔 주인 ‘징역 27년’

입력 | 2024-07-09 10:47:00

ⓒ 뉴스1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9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차관리원 김 모 씨(32)의 지적 장애를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심은 뒤 살해에 이르게 했다”며 조 씨의 살인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살인교사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인데, 김 씨 진술에 다소 과장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지적 수준과 표현 능력 등의 한계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을 교사받아 살해한 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이후에 CC(폐쇄회로)TV를 포맷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수사 중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씨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주차장 업무를 하며 임금을 전혀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김 씨의 지적 능력을 악용한 게 아니라면 이런 임금 미지급이 있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재개발 문제로 건물주 A 씨와 갈등을 겪다 주차관리원 김 씨에게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앞서 지난달 4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 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김 씨가 A 씨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너를 욕했다”며 이간질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부터 3년 4개월간 조 씨의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는데 이 기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지적장애인인 김 씨가 장애인 수급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편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모텔 객실이 아닌 주차장 가건물에서 기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