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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고 진술”

입력 | 2024-07-09 11:13:00

류재혁 남대문경찰서 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9. 뉴스1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차모 씨(68)를 상대로 10일 2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그 부근 지역(세종대로18길)에 대한 지리감은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피의자가 역주행 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그런 가능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차 씨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의에는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시점부터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추가로 수사해 봐야 한다”고 했다.

류 서장은 차 씨가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았는지를 묻는 말엔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엔 “블랙박스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온다”며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하라고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역주행 당시 경로 이탈 안내가 나왔느냐’는 질의엔 “안 나왔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4일 병원을 방문해 2시간가량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차 씨는 갈비뼈 10개가 골절되면서 그중 일부가 폐를 찔러 피가 고여있는 상태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장시간 조사에 무리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류 서장은 “(차 씨가) 진술 답변은 잘해주는데 중간중간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고 직후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던 차 씨는 첫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했고, 현재까지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일 차 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할 계획이다. 류 서장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일(10일) 2차 조사하는 것으로 변호인 측과 얘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차 씨의 자택·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차 씨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진행 중이며,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인근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영상 자료 12점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