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치형 명지대 교수·재학생 등 69명 항고 法 "명지학원 회생 절차에 구조 개편 필요" "유일한 바둑학과 개설…유지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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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교수와 재학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3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명지대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현 단계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바둑학과 모집 정원만큼 명지대 다른 학부나 학과의 모집 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추진해 왔다.
이후 지난 3월25일 교무회의를 열고 예술체육대학 소속 바둑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대교협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바둑학과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또 학칙 개정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바둑학과 폐지로 교수의 수업권,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는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남 교수 등은 명지학원의 학칙 개정과 대교협의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항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