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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사용한 만 19~39세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

입력 | 2024-07-09 11:25:00

(자료사진) 2024.6.30.뉴스1



1월 시범 도입돼 지난달까지 약 160만 장 판매(누적), 하루 평균 54만 명(평일 기준)이 이용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본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반 권종 대비 7000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8월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26일~6월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 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26일~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 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 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 할인대상도 만 39세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