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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전세사기 범행에 새마을금고 지점장도 가담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금융기관 지점장 A씨(50·여)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부동산 및 대출 브로커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의로 개설한 통장을 B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앞서 지난 2019년 천안 서북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출금만으로 사들여 임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A씨가 근무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
또다른 공범들과 전세 사기범행을 이어가던 B씨는 결국 덜미가 잡혔고, 지난 1월 전세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새마을금고도 B씨가 꾸민 서류에 속아 대출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음 및 영상 파일과,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또다른 대출기관을 소개해 주고 70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제공받은 법무사 C 씨(64)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 협의와 보완 수사로 금융기관 지점장과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윤리의식을 저버린 위법 행위를 추가로 확인해 엄단했다”며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전재산과 다름 없는 전세금을 잃게 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전세 및 대출 사기사범 등 민생 침해사범을 엄단하고 배후 범행까지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