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포함된 ‘교통세’가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세금인데 정부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유류세)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고, 2009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한 뒤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금의 유효 기간과 폐지 법률 시행일이 모두 연장됐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통세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안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개소세 등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