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6일 청원 관련 청문회 열기로 여권 ‘金여사 모녀 불출석 방침’ 시사 尹, 순방중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野, 거수로 청문회 의결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과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26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위헌이고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두 차례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탄핵 사유로 제시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송윤상 인천지검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 등 김 여사 부정·비리 의혹 관계자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채 상병 사건 관계자 등 총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폭주 기관차처럼 일방 주도하는 청문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며 김 여사 모녀의 청문회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
野 “尹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39명 채택… 與 “광기어린 폭력”
金여사 포함… 7분만에 줄줄이 처리
野 “130만명 청원 거부 명분 없어”
與 “146만명 청원 文때도 안해”
정청래 “증인들 불출석 땐 처벌”
野 “130만명 청원 거부 명분 없어”
與 “146만명 청원 文때도 안해”
정청래 “증인들 불출석 땐 처벌”
“청원에 동의한 국민 130만 명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인 청원 주도자에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이 조선노동당 이중대를 자인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혐의 처리 등) 뻔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0만여 명이 요구한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요구) 청원을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며 “그런 논리는 전부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리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추를 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청원서 하나만으로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 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왜 안 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자 야당 위원들은 각각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19일 증인으로 의결했다. 또 김 여사와 최 씨를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을 26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민 청원에는 해당 두 의혹 외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한 전쟁 위기 조장 및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도 탄핵 사유로 포함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퇴장 직후 낸 규탄 성명에서 “결국 정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청원안을 통한 탄핵 소추는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와 최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불법 청문회인 만큼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