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9일 1주기-23일 與전대 등 국회 재표결 시점 놓고 득실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1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 이탈표를 노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친한(친한동훈)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탈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 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여당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 “영리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며 “국회 상황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감안하면서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시민사회의 공동 기자회견, 13일 장외집회, 19일 촛불 문화제 등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의원 외에 추가 이탈표는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으로 민주당의 논리가 무너졌는데 ‘그래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의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에는 안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