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빌리는 A 씨의 모습.(인천경찰청 제공) 2024.7.10
국내 대여점에서 고가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이를 반납하지 않고 귀국을 시도한 일본인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30대 일본인 여성 A 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2월과 4월 등 3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등을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2월엔 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서 대여한 고가의 카메라 등을 일본으로 갖고 가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카메라 대여 때 여권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대여점에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대여 카메라에 설치한 위치정보 시스템(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된 걸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국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