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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피해자 친구들 눈물만

입력 | 2024-07-10 14:51:00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킹해 오다 끝내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면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주 동안 48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연락하며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다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는데, 현장에 테이프 등 범행도구가 있었고 평소와 달리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의사 하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범행 후 피해자를 가장해 카카오톡을 하는등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25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 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두 달 전, 헤어진 A 씨에게 집착증세를 보이면서 A 씨 가족에게까지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일삼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A 씨를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고, 범행 당일에는 ‘안 만나주면 극단선택을 하겠다’며 A 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김 씨는 모텔을 찾은 A 씨와 다툼이 일자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어 도주 2시간여 뒤에 119에 전화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김 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가족 욕을 하고 내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스토킹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A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 법정에는 A 씨의 생전 친구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김씨가 A씨에게 행한 범죄사실을 읽어 내려가자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