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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조사 받던 중 또 같은 범죄 저지른 10대 실형

입력 | 2024-07-10 15:22:00

ⓒ 뉴스1


불법촬영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에게 단기 1년,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가에 침입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재범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자백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동종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A 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구속됐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