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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에게 단기 1년,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동종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A 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구속됐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