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 중대한 범죄…엄중 처벌 불가피" "피해자 유가족은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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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끝내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계를 끊으려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엿보인다고 판단해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 등을 들어 살인 범행을 준비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 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고 B씨를 모텔로 불러내 술을 마시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회유해 B씨를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B씨와 헤어진 뒤 지속해서 연락하고 가족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해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