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징역형·횡령금액 67억 범행 중대”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영업체와 상장회사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2016년 2월 설립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는 이씨를 업체 공식대표로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이자 2차전지사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된 점, 이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7억원에 이르는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 대표 부인 정경심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