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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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돈을 줄테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글을 올려달라”며 작성을 부탁한 관련자들을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당 미디어법률단은 “탄핵게시글 작성을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 측은 “피고발인은 해당 카페 회원에게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원고로 글 발행 하나만 해주시면 건당 1만원 협찬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했다”며 “이후 그는 ‘윤석열 탄핵 관련 글입니다. 정치 관련된 업체 아니고, 단순 마케팅 업체입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 하고,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 특정 카페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위 카페 운영자의 업무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