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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탄핵 게시글’ 청탁 혐의 관계자들 경찰에 고발

입력 | 2024-07-10 17:35:00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뉴시스


국민의힘은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돈을 줄테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글을 올려달라”며 작성을 부탁한 관련자들을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당 미디어법률단은 “탄핵게시글 작성을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 측은 “피고발인은 해당 카페 회원에게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원고로 글 발행 하나만 해주시면 건당 1만원 협찬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했다”며 “이후 그는 ‘윤석열 탄핵 관련 글입니다. 정치 관련된 업체 아니고, 단순 마케팅 업체입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관련 게시글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피고발인의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성을 띄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 하고,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 특정 카페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위 카페 운영자의 업무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