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방관한 아내도 살인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0개월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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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가 집안 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아내 B(30대)씨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10개월 동안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낮 시간 동안 C씨를 돌봐왔고, 범행 당일 C씨가 집안 일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부검 결과와 피해자의 요양급여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약 10개월간 C씨를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C씨는 사망한 당일 이미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지만 A씨가 재차 여러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