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로 발생한다”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련병원이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도 퇴직금, 4대 보험료 정산 등에만 적용될 뿐 전공의 수련 일정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 9월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은 수련특례에도 전공의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