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2024.7.10/뉴스1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료계와 사회가 모두 함께 우려하고 있는 ‘의학교육 질 저하’라는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10일 ‘7월 4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의평원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단법인인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의대의 의학교육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의료계 유관기관의 기본재산 출연을 통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의평원은 “의료계 관련 인사가 이사로 참여하며 공익 대표로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전문가 각 1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이사회 구성은 다양하며 의학교육 전문가단체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은 의평원장 산하 ‘의학교육인증단’에서 주관하고 평가 결과는 인증단의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는 판정 결과를 사후에 보고받는다며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에서 변경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언급했다.
의평원은 “판정위원회는 인증단 내 평가인증 결과를 판정하는 독립적 조직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가 골고루 참여해 균형적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4.5.17/뉴스1
그러자 교육부는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 이에 의평원은 “여러 차례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건 기관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의평원은 “정부는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증원과 관련해 비롯된 현재 혼란한 상황은 조기에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