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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

입력 | 2024-07-11 03:00:00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정의무 완화
3년마다 ‘산정’→‘산정 필요성 검토’
22일 금융위원장 청문회뒤 발표 예상
제도 개선안 올해부터 적용할지 검토… 카드업계 “내년 수수료는 인하될수도”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초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카드사 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영업 원가인 적격비용의 산정 주기와 관련된 최종안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TF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최종 정리해서 이야기했다”라면서 “정확한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인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해 왔다. 네 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했는데, 네 차례 모두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카드업계에서 적격비용 산정을 수수료율 인하로 인식하는 이유다. 그동안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약 3.6%에서 1.1∼1.5%로 내려갔다.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주기를 늘려서라도 수수료율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국만 유일하게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개편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수수료의 변화가 없거나 재산정 주기가 비정기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국과 달리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인 정산수수료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수적으로 수수료율을 손대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 시점은 22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 개선안을 적격비용 산정 주기가 돌아온 올해부터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다. 기존 제도대로 올 하반기(7∼12월)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면 내년 카드 수수료율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8조1023억 원으로 수수료율이 현재 수준으로 조정되기 전인 2021년(7조7024억 원) 대비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이 977조1000억 원에서 1162조2000억 원으로 약 19% 늘어난 것에 비하면 더딘 증가세다.

카드사들은 대체 수익원으로 대출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보다 각각 14.2%, 18.5% 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적격비용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사의 조달 비용 및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