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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자유표시지역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확대

입력 | 2024-07-11 03:00:00

기재부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법인택시 보유기준도 완화하기로





정부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 등에 지정돼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내후년에 추가로 선정한다. 동영상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를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는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확대해 광고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고물 모양과 크기, 설치 방법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디지털 광고가 가능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경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지역은 2016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이어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과 명동,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가 지정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첫 지정 이후 2차 지정까지는 7년의 시차가 있었는데 3차 지정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계획”이라며 “디지털 옥외광고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가 힘들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기사 수가 줄어들면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서울·부산 50대, 광역시·시 30대 등으로 규정된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