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 대표-매니저 등은 혐의 모두 인정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사진)의 1심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씨는 정장 차림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가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소속사 관계자들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공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현장을 떠났다.
앞서 김 씨는 올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