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년차… 폐지 논의 본격화 방침 민주당 “전셋값 상승과 무관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일 “최근 전세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다”며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이달 말로 4년 차를 맞는다. 정부는 이 임대차 2법 폐지 논의를 22개 국회에서 본격화할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30일을 전후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불 수 있어 즉시 폐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상황이 야당의 반발로 여의치 않다면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안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임대차 2법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임대차 2법 개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매매 대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등의 상황적 요인 때문이지 임대차 2법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법을 폐지하면 전세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