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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탄핵 청문회 의결 무효” 野 “청원, 90일내 처리해야”

입력 | 2024-07-11 03:00:00

野단독 의결 놓고 위법성 공방
與 “탄핵소추, 과반 발의 있어야”
野 “청원 심사는 국회법 따라야”
“청문회는 적법, 탄핵사유 위법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위법성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로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 촉구 청원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는 별개”라며 “‘대통령 방탄’을 그만하라”고 맞받았다. 전문가들은 “청문회를 여는 것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탄핵 사유와 증인 채택 등에서 위법적 요소가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與 “헌법 위반” vs 野 “적법 절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정쟁만을 위한 위법적 탄핵 청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근거로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와 증인 및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5조 2항),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한다’(국회법 130조 1항) 등을 근거로 본회의 의결 없이 법사위원장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단순히 국회의장에게 청원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도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에 146만 명이나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청원 심사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국회법에 따른 ‘국민청원 절차’로 진행된다”며 “청원이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처리를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는 청원이 90일 이내 이를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여야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한 전쟁 위기 조장 등 탄핵 사유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탄핵 사유들의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김 여사 모녀나 검사를 제3자인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했다.

● “탄핵 남발” vs “법적 심판”

국민의힘은 윤 정부 취임 이후 12건의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적 심판에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윤 정권에 대해 국회가 다시 한번 법적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당내에서도 지도부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면 ‘방탄 논란’이 일 것은 뻔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 소추안에 오타가 여럿 있고, 심지어 한 검사에 대해선 ‘술에 취해 검찰청 청사 내에 대변을 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이유가 탄핵안에 적시됐다”며 “탄핵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