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974만원-無자녀 맞벌이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Ⅱ’ 기준 완화 자녀 출산 시 20년까지 살 수 있어
월소득 974만 원의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전세보증금 3억 원대로 서울시내 신축아파트에서 10년간 살 수 있다. 입주 후 아이를 1명만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서울시는 올 5월 발표한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공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1호 공급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300채다. 23, 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49㎡ 150가구(무자녀 가구), 59㎡ 150가구(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한다.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소득 974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구의 총자산은 6억5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입주 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면 소득·자산이 증가해도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자녀가 많아지면 거주 10년 차에 더 큰 평형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단 시작이 반”이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더 빠르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