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더기버스 불법행위 저질러” 주장 더기버스 “어트랙트 유리한 언론보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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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더기버스의 불법행위 여부를 두고 양측이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1일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인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가 업무용역 계약 이행 과정에서 횡령의 흔적이 있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 측 변호인은 “이미 언론에 원고 측에 유리하게 많이 보도됐다. 재판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용역계약 무단파기라고 하는데 합의 해지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대표 히트곡 ‘큐피드’(Cupid)를 프로듀싱한 음악 프로듀서다.
안 대표는 2021년 6월부터 5년간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개발과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다. 백 이사는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했다.
큐피드가 흥행한 이후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안 대표의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엄부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