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연지호는 징역 23년 확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형,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형과 6년형이 확정됐다. 범행에 쓰인 약품을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 서울경찰청 제공
이경우의 아내 허 씨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하다 막판에 이탈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강도를 넘어 살인까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허 씨와 이 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연지호는 일부 사정이 참작돼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허 씨와 이 씨도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