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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도 대법 간다…조희연, 무효 소송 제기

입력 | 2024-07-11 11:29:00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폐지 조례안이 위법하고 반헌법적임에도 민주적 논의, 입법 예고 과정 없이 재의결됐다”며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할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시행 10년이 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시민사회· 교육 현장·교육청 등의 요구를 수집·검토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 현장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해야 했다”며 “시의회가 민주적 과정을 무력화 시키고 관련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다수의 힘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 제기는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바로잡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고 갈등은 더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4월 26일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이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주도로 재의결했다. 시의회 의장이 4일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듯이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