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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4-07-11 14:19:00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6.20 뉴스1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비판 기사를 막아 달라는 등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한겨레 간부 출신 A 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우호적인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총 8억9000만 원을, B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 4월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한겨레 출신 A 씨는 해고됐고 중앙일보 출신 B 씨는 스스로 사표를 내 수리됐다.

이들은 김 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