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즉시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교제 중인 여성 B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B 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08년 12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