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재범 위험성 크고 교화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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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직시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교제 중인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8년 12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