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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를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날 황의조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자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올해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 A 씨로 드러났다. A 씨는 1심 초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돌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이달 초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