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갈무리)
구독자 101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27)이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협박·금품갈취 등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선행이 재조명되고 있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0만 원 넘게 보육원에 기부한 쯔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2020년 10월 유튜브 ‘김기자의 디스이즈’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 일부가 캡처돼 있다.
쯔양 뒷광고 사건이 터지고 어떠셨냐는 질문에는 “애들을 제가 다 모아놓고 ’쯔양이 (은퇴) 발표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죠. 쯔양 힘내라고 편지를 쓰도록 하라‘고 했다. 우리 애들이 그런 걸 잘한다”라고 회상했다.
(커뮤니티 갈무리)
4일 뒤 쯔양에게 전화가 왔다고 밝힌 부 원장은 “쯔양 너무 고생한다고 부담 갖지 말고 그동안 너무 감사하니까 후원금 안 보내도 좋다고 말했다. (쯔양이) ’원장님 지금처럼은 못 보내지만 자기 능력껏 계속하겠다‘고 그러더라. 진짜 눈물 나더라. 진짜 고맙지 않나. 자기가 앞으로 다른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더 많이 주겠다고 말하더라”며 고마워했다.
부 원장은 “돈이 있다고 남 못 돕는다. 진짜 어리지 않았나. 그때가 스물두 살인데 말 하나하나가 되게 배울 점이 많더라. 자기가 돈을 많이 벌지 않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더라.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이 후원해 준 거라면서 후원비를 자기가 다 쓸 수 없다는 거다. 사회에 환원해야지 그런 말을 쭉 하더라”라고 밝혔다.
한편 쯔양은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4년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우산 등의 흉기로 폭행을 당하거나 술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일하게 하고 벌어들인 돈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방송 이후에는 소속사를 만들어 불공정 계약 강제로 체결하고 수익금과 광고비를 모두 갈취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쯔양이 전 남자 친구 A 씨로부터 받지 못한 정상금은 최소 40억 원이다. 쯔양은 A 씨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사건 진행 중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