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 56개 모조리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7.1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중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법’ 등 22개 법안을 무더기로 채택한 데 이어 입법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채택한 법안을 포함해 56개 중점 추진 법안을 모조리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총을 마친 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내용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관련법,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 통상 민생입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을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신속하게 추진할 56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더 많은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에 대해 “56개 법안은 다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일단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5가지 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우선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8일과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부 법안을 우선 통과시킬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장 빠른 시점인 18일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8월 국회도 7월 국회에 이어 바로 개최돼야 한다. 국회의장과 여당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에서조차 무더기 법안 채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단기간에 당론 채택이 많아 초선 의원들이 따라가기 벅찰 것 같다’는 질문에 “(초선은) 따라가기 버겁다고 느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점을 말하자면 일단 민주당은 여러가지 입법활동을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한다”며 “양적으로 많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1대에 논의됐거나 거부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