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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 멍투성이…“4년간 맞으며 방송” 쯔양 과거 영상 보니

입력 | 2024-07-11 15:38:00

지난해 9월 보라색 반소매 차림으로 먹방을 하는 쯔양의 팔목에 푸른 멍 자국이 있다. 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영상 캡처


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 및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그의 영상에서 보이는 팔뚝의 멍 자국 등 상처가 재조명되고 있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쯔양의 몸에 상처가 난 모습이 담긴 과거 영상 속 장면이 올라왔다. 지난해 9월 보라색 반소매 차림으로 먹방을 하는 쯔양의 팔목에 멍 자국이 있다. 다른 영상에서도 쯔양은 팔 주위에 흰색 밴드나 파스를 붙인 모습이다.

반소매 차림인 쯔양의 팔에 있는 멍 자국. 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영상 캡처

한 누리꾼은 “쯔양이 반소매를 입고 있는 영상을 아무거나 눌러봐도 쯔양 팔에 거의 멍이나 반창고가 있다”고 했다.

당초 누리꾼들은 쯔양이 먹방 유튜버이기 때문에 요리 도중 데거나 다친 자국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최근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에 수년간 시달렸다고 고백한 만큼,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소매 차림인 쯔양의 팔에 있는 멍 자국. 유튜브 채널 ‘풀무릉도원’ 영상 캡처

쯔양은 이날 새벽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4년간 입은 폭행 피해 등을 주장했다. 그는 “A 씨가 사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자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며 “저 몰래 찍은 영상이 있더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A 씨가)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 그때 번 돈도 A 씨가 모두 빼앗아 갔다”며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일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자 (A 씨가) 다시 폭력을 썼다.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돈은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물었고, 저는 ‘방송으로 돈을 벌겠다’고 했다”며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 얼굴은 티 난다며 몸을 때렸다. 방송 처음 할 때 벌었던 돈도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커져서 잘 되니까 A 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7(A 씨)대3(쯔양)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그 당시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방송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그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쯔양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4년간 입은 폭행 피해 등을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영상 캡처

쯔양 법률대리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A 씨를 성폭행, 폭행 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사건 진행 중 A 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A 씨가 쯔양 지인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 사진 일부도 공개했다.

쯔양이 이같이 폭로한 건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쯔양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해명 차원이다.

쯔양 법률대리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영상 캡처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