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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150원’ vs ‘9900원’…노사,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입력 | 2024-07-11 17:58:00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제시안 관련 사용자위원측과 근로자위원측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전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9천870원, 근로자위원측은 1만 1,200원을 제시했다 있다. 2024.7.11/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과 9900원을 제시하면서 양측 간 간극을 좁혔다. 1차 수정안과 비교해 금액 차이는 1330원에서 125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임위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을 토론한 끝에 2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50원 내린 1만1150원, 경영계는 30원 올린 9900원을 각각 내놨다. 노동계 수정안은 올해 최저시급(9860원) 대비로는 13.1%, 경영계는 0.4% 인상한 안이다.

이로써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금액 차이는 1330원에서 1250원으로 줄었다. 노동계는 앞서 1차 수정안에서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요구한 바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한계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유지 등을 위해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