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소재 명확하도록
담당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배분
“조기정착 위해 인센티브 부여”
금융 사고가 났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를 시범 도입하는 금융사에는 법령 위반 시 한시적으로 제재 조치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10월 말까지 제출하면 시범 운영 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2일)에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책무구조도 제출 마감 기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또 이 기간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양정의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 결과(중대·보통·경미) △상당한 주의 수준(상·중·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위법행위 결과가 중대하거나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제재 감면 가능성이 낮아진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면서 “제재에 대한 상세 운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제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