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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한 금융사, 2개월간 제재 감경

입력 | 2024-07-12 03:00:00

금융사고 책임소재 명확하도록
담당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배분
“조기정착 위해 인센티브 부여”





금융 사고가 났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를 시범 도입하는 금융사에는 법령 위반 시 한시적으로 제재 조치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10월 말까지 제출하면 시범 운영 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2일)에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책무구조도 제출 마감 기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또 이 기간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양정의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 결과(중대·보통·경미) △상당한 주의 수준(상·중·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위법행위 결과가 중대하거나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제재 감면 가능성이 낮아진다.

예컨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처럼 대규모 고객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 위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전체 인력 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편성하지 않으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 감면 가능성이 낮아진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면서 “제재에 대한 상세 운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제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