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및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현행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개정된 내용이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됐다. 당시 변호사들은 모두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에 제한이 생기면서 세무업무를 하지 못했다. 나아가 2017년 12월, 또 한 번의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및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