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뉴스1
서울변호사회는 11일 논평에서 “일정 기간 소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그간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총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응시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과도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행정사의 경우에는 경력 공무원에게 1,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해 주어 전국의 행정사 중 99.3% 이상이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퇴직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경력 공무원에 대한 과잉 특혜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선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3.13%에 달했는데, 공무원 출신은 이 과목을 면제받아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경력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변회는 “법무사 등 일부 직역에 대해서는 법원이 권익위 권고 사항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그간 권익위가 힘써 추진해 온 공무원 특례 폐지는 시대적 요청 및 국민의 뜻과 합치하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서울변회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공무원 특례 폐지가 추진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을 다해 소통해 준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