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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에 441억 배상’ ISDS 판정… 정부, 취소소송 “관할권 부당 인정”

입력 | 2024-07-12 03:00:00

삼성물산 합병 관련 2018년 訴 제기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41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FTA상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ISDS 사건에서의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에 메이슨 사건 관련 판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9월 약 2억 달러(약 277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올 4월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