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제시안 관련 사용자위원측과 근로자위원측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전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9천870원, 근로자위원측은 1만 1,200원을 제시했다 있다. 2024.7.11/뉴스1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2, 3, 4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9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27.8%)과 9860원(동결)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0원(13.6%), 9870원(0.1%)을 냈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13.1%)과 9900원(0.4%), 3차 수정안으로 1만1000원(11.6%)과 9920원(0.6%)을 제시한뒤 4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던 인상률이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며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1차 수정안으로) 10원 인상을 이야기한 것은 조롱”이라며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 능력이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저 수준(1.5%)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