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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로비창구 의혹 인물과 문자’ 녹취… 林 “통화내역 없어”

입력 | 2024-07-12 03:00:00

임 “작년 7, 8월 통화내역 모두 확인
자리 연연했다면 재차 사의표명 왜”
도이치 공범 “문자 연락 내게 포워딩”
공수처, 관련자 통신영장 잇단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자신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부 허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변호사 A 씨 간 통화 녹음파일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대통령경호처 근무 B 씨)과는 지난해 7, 8월 채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통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녹음파일에선 두 사람이 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는 등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공수처는 A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전수 분석하는 한편 5월 압수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도 함께 분석해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 林 “로비 창구 인물과 통화한 적 없어”

동아일보가 입수한 지난해 8월 9일 이 씨와 A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씨가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담겨 있다. 임 전 사단장이 B 씨에게, B 씨가 이 씨에게, 이 씨가 ‘VIP’에게 연락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씨와 A, B 씨는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방 멤버였다.

그러나 11일 임 전 사단장 측은 “통화 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B 씨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명 로비설은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 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31일 오전 직무에서 배제됐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되는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후 임 전 사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업무에 복귀했다. 로비가 실제 있었다면 31일 오후 이전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야 한다는 게 임 전 사단장 측 설명이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해 8월 25일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8월 21일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도의적 책임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임 전 사단장 측은 “자리에 연연했다면 재차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녹음파일에선 “문자메시지로 연락” 언급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9일 A 씨와 B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임 전 사단장과 B 씨가 문자메시지로 연락했다는 언급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씨는 “B가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 측 해명대로 통화는 하지 않았어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소통했을 가능성은 있는 셈이다. B 씨와 임 전 사단장이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임 전 사단장 측은 “8월 2일 이후 미상일에 B 씨로부터 ‘언론을 통해 사의 표명을 들었다. 건강 잘 챙겨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듯하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공수처 통신영장은 잇따라 기각

‘8월 25일 2차 사의 표명’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점은 ‘로비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윗선’이 개입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 수사는 더뎌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으로,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일주일여 앞둔 만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채 상병 사건 담당 공수처 검사도 해당 수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2021년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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